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24년 마지막 근로장녀금과 자녀장녀금 12월 2일까지 신청

by Ψδš¤Γ¿ζξюᅏᅑ₪₯ 2024. 11. 15.

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24년,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녀금을 받지 못했다면 12월 2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 올해 마지막 지원금인 만큼 신청시기를 놓친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장려금을  받지 못할 수 있어,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

 

 

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신청 내용
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많지 않은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로, 평소 부족한 생활비나 아이들을 위한 교육비를 활용 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올 5월에 근로장녀금과 자녀 장려금을 놓쳐 지원금을 받지 못 했다면, 올해 마지막 근로장녀금과 자녀장려금을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.
  • 근로장려금: 저소득 직장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이를  장려하기 위해 한 해 소득과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,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  • 자녀장려금: 자녀장려금 또한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, 소득이 많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, 자녀 한 명당 100만 원씩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.
 

 

 
장려금 지원 기준
올해 마지막 근로⋅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23년 6월 1일 기준, 세대원 모두가 소유 하고 있는 총자산의 금액이 2억 4,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,
 
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지원 가능 유, 무를 알 수 있습니다. (부채와 모든 부동산 포함)
 
  • 맞벌이 가구: 배우자의 총급여 금액이 300만 원 이상
  • 홑벌이 가구: 월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의 가구 또는 배우자가 없는 70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가구
  • 단독가구: 배우자나 부양할 가족이 없는 가구
 
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액
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  • ARS(유료): 1566-3636
  • 국세청: 장려금·연말정신·전자기부 >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 > 신청하기

 

마무리

지금까지 24년 마지막 근로·자녀장녀금 신청 시기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