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총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로 99년 1월 2일부터 00년 1월 12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'청년기본소득' 기본 정보 및 자격
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, 1분기 신청 마감일은 3월 29일에 마감됩니다.
'청년기본소득'신청
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알바(apply.jobalba.net) 홈페이지에서 신청(대리인 부모님도 신청 가능)할 수 있으며, 준비 서류는 초본 1부만 준비 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.
참고로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한 청년이라면 자동 연장되지만 개인정보가 변경될 경우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.
초본 발급 시 확인 사항
- 24. 02. 29 이후 발급한 초본 발급
- 주소이력이 최근 5년 또는 전체 이력이 포함한 초본 발급
지급 일정 및 지급 방식
1분기에 신청한 청년을 기준으로 4월 20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, 2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.
'청년기본소득'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당첨 된다면 문자로 안내받게 되며,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받은 카드는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을 해야 하며,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사용 제한 업종
- 백화점
- 대형마트
- 기업형 마트
- 유흥업소
1분기 기준 제외 지역
성남시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청년은 이번 '청년기본소득'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.
- 성남시: 청년기본 소득 지급 조례 폐지로 지급 불가
- 의정부시: 재정 위기로 인한 이유로 지급 불가
분기별 신청기간
별기별 신청 일정은 정확히 공지되지 않아 알 수 없으며, 각 분기별에 해당하는 달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.
- 1분기 : 2~3월
- 2분기: 5~6월
- 3분기: 8~9월
- 4분기: 10~11월
마무리
지금까지 경기도에 살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연 100만 원씩 '청년기본소득'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공유 드렸습니다. 만약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경기도 콜센터(031-120)로 문의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연락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성남시에 청년을 위한 복지제도를 없앤 아쉬움과 의정부시의 재정이 부족해 청년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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